법률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 (징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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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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