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과태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ㆍ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191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ㆍ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191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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