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ㆍ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7.14, 2023.6.20,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0.7.14>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구술, 이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0.7.14>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구술, 이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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