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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