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탁 절차

제24조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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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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