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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