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공탁규칙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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