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40조 (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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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탁관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ㆍ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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