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출납부)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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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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