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57조 (현금 등의 취급 금지)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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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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