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61조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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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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