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64조의1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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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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