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7조 (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사건부) 다음 조문 → 제8조 (문서건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