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2022.10.27> 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2조 (공탁서 기재의 특칙) 다음 조문 → 제84조 (형사공탁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