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업무

제12조 (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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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 수행능력
3.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4. 보관금ㆍ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이 위원회에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보관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은행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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