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칙

제28조 (내부규정)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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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4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설립준비)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제3조
(사업연도 등 조정) ① 2008년의 사업연도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는 200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08년도 보관은행의 출연금은 2008년 5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제4조
(폐지규칙)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223호,2009.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이 규칙 공포 전에 지출원 인행위를 한 경비에 대하여도 제15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②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2008년도 사용잔액등을 2009년 3월 13일까지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2243호,2009.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2호,2010.12.13>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호,2014.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635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집행결과 보고), 제15조의2(지원금 반납 등) 및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805호,201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7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호,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5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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