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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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10.01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2개 조문 대법원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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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 부칙

    부칙 <제2485호,2013.8.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2015.3.30>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0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07호,2020.6.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