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법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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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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