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공탁법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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