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정관)
공탁법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