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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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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