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공탁물 회수의 제한)
공탁법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