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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