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비용의 부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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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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