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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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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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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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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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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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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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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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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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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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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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83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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