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0.4.7>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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