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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