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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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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