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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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가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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