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6조의1 (면책)

공항시설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6조제3항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퇴치등을 행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퇴치등이 불가피하고 퇴치등을 행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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