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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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6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매각ㆍ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ㆍ양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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