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귀빈실의 사용 절차)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①**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②** 제1항에 따라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 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 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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