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조 (출입국절차의 대행)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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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 2016.9.26>

**②** 삭제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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