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벌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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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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