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제협력)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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