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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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융합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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