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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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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