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수익사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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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 등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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