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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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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