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과학관 현황 및 과학관별 직원현황
2. 투자계획
3. 주요 전시방향
4. 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5.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과학관 현황 및 과학관별 직원현황
2. 투자계획
3. 주요 전시방향
4. 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5.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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