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2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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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ㆍ운영ㆍ보급
2. 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3. 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ㆍ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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