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4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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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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