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4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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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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