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료의 제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안건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안건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