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의장)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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