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의견 청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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