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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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⑤**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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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산금청구 대법원
  2. 판례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