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과학기술기본법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69b4e94 -
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a34bf -
2025-10-0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b7538d2 -
2024-01-09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75c0205 -
2023-08-0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d323c53 -
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fd28f3 -
2022-01-1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9508d3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2649f -
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9dca716 -
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