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6조의5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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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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