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7조의1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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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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