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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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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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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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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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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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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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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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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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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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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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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